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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종교단체의 전도사인 근로자들을 지방의 수양관 및 연수원으로 전보명령 하였고, 교인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충돌을 막고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근무지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한 전보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57
판정일
2024. 07. 15.
판정문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대리회장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전임 당회장을 지지하는 교인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근무지에 근로자들을 배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 간의 인화나 질서유지를 위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종교단체의 특성상 지방에 연수원이나 지교회 등을 두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지방 연수원 등으로의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라.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 발령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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