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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 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73
판정일
2024. 05.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및 폭언 등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 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 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 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2차례 개최된 징계 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출석하 여 소명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점, 서면으로 소명 시 출석보다 불리 한 것을 알고도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구성 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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