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77
- 판정일
- 2025. 01. 02.
판정문
가. 시용(수습) 근로자인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12주)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수습)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평가도 객관적이지 않으며 개선의 기회도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보안규정, 안전 수칙 등 사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로부터 몇 차례 시정을 요구받았던 점, ② 근로자의 출근율이 56.1%로 저조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였던 점, ④ 회사에는 근로자 외에 평가 점수 미달로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가 존재하였던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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