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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차 인사명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나, 2차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92
판정일
2025. 01. 02.
판정문

가. 1차 인사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를 받아 1차 인사명령의 효력이 상실한 점, 급여 삭감 등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인사명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메신저 대화 내역과 신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상호 뒷받침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 등 긍정적 요소를 참작하여 경징계인 감봉 1월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두 차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 2차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기한 없이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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