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차 인사명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나, 2차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92
- 판정일
- 2025. 01. 02.
판정문
가. 1차 인사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를 받아 1차 인사명령의 효력이 상실한 점, 급여 삭감 등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인사명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메신저 대화 내역과 신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상호 뒷받침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일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태도 등 긍정적 요소를 참작하여 경징계인 감봉 1월을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두 차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 2차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기한 없이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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