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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68
판정일
2024. 12. 31.
판정문

① 회원을 지도하는 시간에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지휘·감독 없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골프 강습을 진행한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근거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지각, 결근 등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승인 없는 결근 등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오전에 회원이 많지 않아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본 수수료를 책정하는 대신 레슨 단가를 낮추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 기본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어플을 활용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강습이 불가능한 시간대에는 회원이 예약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조정하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⑥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별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용역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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