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임에도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60
- 판정일
- 2024. 12. 31.
판정문
가. 통상해고인지(징계해고인지) 취업규칙 제71조에서 해고사유를, 제79조에서는 별도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제71조 제10호, 제17호에도 해당하지만 동시에 취업규칙 제79조, 제12호, 제20호에도 해당하고,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11. 4.
자 해고통지서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11.
5. 전달하면서 즉시 해고하고 취업규칙 제81조에서 제83조까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경우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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