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75
- 판정일
- 2024. 12. 3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함 그러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약 3개월로 짧고, 이 사건 아파트와의 용역계약 후 단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나 기대를 인정하기엔 미흡한 점, ④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평가서의 존재 여부가 갱신기대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흡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직상급자인 미화반장에게 폭언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의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