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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73
판정일
2024. 12. 31.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라 함은 “상태”라는 의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 같이 통상적으로 특정일의 특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 상당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라면, 설사 야간에 출근하여 익일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뿐 퇴근일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수 및 그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동일한데도, 특정 근로자가 언제 출근하는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라는 상태가 변동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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