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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 조사관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적 발언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파견근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42
판정일
2024. 12.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해자가 일기에 기재한 내용, 특별감사 시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근로자도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적 발언,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 근무기강의 확립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는 복무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성희롱 예방지침, 인사규칙에 따른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근무시간 내·외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비위행위를 발생하게 한 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개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며 다른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제시하는 파견근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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