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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그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70
판정일
2024. 07. 2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제공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25,779,070원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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