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사 합의사항을 위반한 채 출퇴근 지문인식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조기 근로시간면제자 지위 해제 및 원직복귀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 철거 요청 및 현수막 수거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20
- 판정일
- 2024. 05. 24.
가. 사용자1의 2024.
6. 4.∼9.
23.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지문인식 관련 공문 발송 행위 2024년 단체협약 별도 합의서 체결 이후에 사용자1의 근로시간면제자 출퇴근 지문인식을 강요하는 내용의 공문 발송 행위는 노사 간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1의 2024.
9. 23.
근로자3, 근로자4에게 조기 근로시간면제자 지위 해제 및 원직복귀 공문 발송 행위 단체교섭 회의에서 근로자3, 근로자4의 원직복귀 시기를 정한 이후인 2024. 9.
23. 조기 근로시간면제자 지위 해제 및 원직복귀를 종용한 공문 발송 행위는 노사 간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1, 근로자2에게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에 반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용자1의 현수막 자진 철거 요청 공문 발송 행위 및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현수막을 수거한 행위 사용자2는 사용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들의 시설관리권에 기반한 사용자1의 공문 발송 행위와 노사 간 합의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을 사용자들이 수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