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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91
판정일
2024. 12. 31.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2023년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희망퇴직?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적이 부족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도 해고대상자 선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망퇴직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성?상당성을 중하게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라.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 선임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대표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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