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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18
판정일
2024. 12.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일지의 무단반출’, ‘무단결근’, ‘업무방해’는 모두 내부규정인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위 비위행위는 모두 사용자의 노무지시권에 반하여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인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4.

10. 29.

사용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무일지를 찢었다.”라고 말한 사실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4. 10.

16.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갑자기 2024. 10.

29. 왜 회사에 방문한 것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는 일관되게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비위행위를 모두 부인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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