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001
- 판정일
- 2024.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선행판정에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므로 감봉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징계처분은 ‘감봉 1개월’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부하직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거친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그 표현들이 부하직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며, 진로교육협력센터 혁신공간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내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근로자가 군포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는 중징계 종류인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감봉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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