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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01
판정일
2024.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선행판정에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므로 감봉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징계처분은 ‘감봉 1개월’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부하직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거친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그 표현들이 부하직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며, 진로교육협력센터 혁신공간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내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근로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근로자가 군포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는 중징계 종류인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감봉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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