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86
- 판정일
- 2024. 05. 29.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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