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86
판정일
2024. 05. 29.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