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40
- 판정일
- 2024.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5명이 4층 부조정실에 있었고, 근로자가 3층 스튜디오에서 뉴스 녹화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소통이 가능한 조건이므로 부조정실에 있는 직원들과의 대화 참여자로 보기 어려운근로자가 이들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녹음의 위법성,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녹음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과 재심 모두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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