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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41
판정일
2024. 11. 29.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부서 내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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