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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75
판정일
2024. 12. 30.
판정문

근로자들이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에는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 일자 도래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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