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75
- 판정일
- 2024. 12. 30.
판정문
근로자들이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에는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 일자 도래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직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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