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87
- 판정일
- 2024. 09. 30.
판정문
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대기발령을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업무상 배임은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의 기소 여부 확인 후 징계절차를 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협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고정급여의 8할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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