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82
- 판정일
- 2024. 04. 30.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도급업체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신호제어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전 용역업체의 인적 족직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점, 사용자와 도급업체 간 기술 협상 과정에서 이전 용역업체 직원 중 24명을 고용승계 하기로 협의한 점, 사용자 역시 기존 인력이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면접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모두 고용승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사용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들이 기존에 수행했던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이전 용역업체 직원 중 근로자들과 자진 퇴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 총 25명을 그대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면접 당시 어떤 실수나 결점이 발견되어 다른 지원자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면접 지원자 중 근로자들만 고용승계를 거부한 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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