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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58
판정일
2024. 12. 3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비상계획관의 근무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했을 당시에도 대표이사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에서 장기 근무하여 순환배치의 대상이 되고, 회사가 동일 직무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장기 근무자를 순환배치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약 40분 정도 증가하였으나, 임금 및 직책 등의 조건은 동일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미리 협의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으나, 전보 하루 전 소속 팀장이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고,단지 사전협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전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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