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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72
판정일
2024. 08.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총 3가지 사유 중 징계사유2.

‘법인의 재물손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1. ‘이사장(법인대표) 및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징계사유3.

‘법인(의료생협조합) 사무실 이전(7. 25.)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명령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일부인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조합의 인사규정에 감경 기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형평성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재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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