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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14
판정일
2024. 12. 30.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을 상대로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혐의가 사회적인 시의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근로자의 징계처분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결 및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도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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