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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63
판정일
2024.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처분서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① 상사의 직무상 명령(일일업무보고 2회 연속 누락) 미준수, ② 본인의 과오를 짚어주는 대표이사에게 보인 불량한 보고 태도, ③ 시말서 작성 거부하며 회사의 정당한 명령 불복, ④ 대표이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 내 질서 무시, ⑤ 자의적인 판단과 언행으로 일관하며 주위 탓만 하는 행동, ⑥ 부적합한 언행을 시정하려는 노력 부재인데, 이 중 ‘①’은 행위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②’, ‘④’ 내지 ‘⑥’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일업무보고 누락이 실수라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은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법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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