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교육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협의절차도 이행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59
- 판정일
- 2024. 12. 30.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교육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나.
전보의 정당성 1) 서산B지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요청이 있었고, 취업규정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보 가능성을 규정하며, 역량개선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에 ‘근무지 전환배치를 통한 추가 개선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있고, 서산B지구 현장은 공사규모가 작아 안전관리가 보다 용이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전보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가 숙소 및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며, 건설업 특성상 근로자도 이미 다수의 지방 및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3) 역량개선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근로자에게 통보할 때 전환배치 가능성을 안내하였고,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는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협의절차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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