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74
- 판정일
- 2024. 12. 3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 팀장은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 중인 현장의 소장(최○○)과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된 총액 5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 팀장이 관련 근로자들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 일당을 정하고 노무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으며 성과금에 대한 배분 권한을 갖고 있던 점, 관련 근로자들이 김○○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김○○ 팀장에게 고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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