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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86
판정일
2024. 06. 21.
판정문

근로자는 이전 수탁업체 대표이사의 친인척으로 이전 수탁업체에서 총무과장의 직책으로 창원시에서 도급비 산정을 위해 책정한 사무단순노무종사원의 연봉 36,372,492원을 크게 상회하는 연봉 61,051,882원을 수령하며 용역업무를 총괄하였고, 이전 수탁업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사건 등 노사협의에 사용자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던 사람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전 수탁업체에 2019. 9.

18. 입사하여 근로하면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경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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