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01
- 판정일
- 2024. 07. 01.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와 통영밥상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과 다름없이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현장관리자의 말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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