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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64
판정일
2024.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추가훈련 부여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을 자의적으로 불이행하고, 노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추가훈련 지시를 3개월간 거부한 행위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근로계약상의 중대한 위반인 점, 항공업계의 특성상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추가훈련에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장 내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부여된 추가훈련 시간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훈련을 거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재심 면직통지서 말미에 일자를 기재하여 당일부로 근로자의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하였고, 이메일 본문에도 발송일인 2024.

8. 14.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해고시기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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