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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15
판정일
2024. 12. 2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글로벌RA 업무역량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당 직무와 유사하거나 직무역량 요구도가 낮은 정도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는 그러한 직무이동이나 직무개발 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본사에는 기획·행정 업무의 공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거 약 11년간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영업직으로 배치한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영업직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여전히 글로벌RA팀의 임금조건을 적용받고 있어 임금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영업직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수년간 업무경력이 단절된 점, ③ 영업직 업무를 새로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인사이동 필요시 업무내용 변경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2차례 면담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에 필요한 협의절차는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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