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15
- 판정일
- 2024. 12. 2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글로벌RA 업무역량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해당 직무와 유사하거나 직무역량 요구도가 낮은 정도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는 그러한 직무이동이나 직무개발 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본사에는 기획·행정 업무의 공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거 약 11년간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영업직으로 배치한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영업직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아 여전히 글로벌RA팀의 임금조건을 적용받고 있어 임금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영업직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수년간 업무경력이 단절된 점, ③ 영업직 업무를 새로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이 상당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인사이동 필요시 업무내용 변경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2차례 면담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에 필요한 협의절차는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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