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31
- 판정일
- 2024. 12. 27.
판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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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6조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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