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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46
판정일
2024. 06. 2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직원들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등 근로관계 종료일 상황 및 이후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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