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도급계약 내용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사용자 회사에 고용승계 관행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30
- 판정일
- 2024. 12. 27.
판정문
기존 용역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새롭게 위탁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도급계약에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고용승계의 일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존 용역업체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존속을 전제로 전환배치 등을 논의하다가 해고에 이른 점과 이 사건 사용자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위 및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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