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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의 청소구역 인원배치 발언으로 인해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40
판정일
2024.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무직근로자로서 청소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노동조합 지회장인 이 사건 근로자가 타구역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언급한 ‘청소구역 인원배치 발언’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존재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으며,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업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77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규정 제66조제8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가장 경미한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 또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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