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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00
판정일
2024. 07. 19.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4년부터 만 60세 이상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중단, 2024년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50% 삭감, 관내 경로당의 지회에 대한 회비 납부율 감소 등 지회의 대내외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지회의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지회가 예산확보를 위해 시장 등과 만나고, 관내 경로당에 대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였으며, 지회장의 활동비와 총무부장의 임금 반납 등 인적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등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일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이는 다수의 인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1명만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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