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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의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1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10
판정일
2024. 12. 27.
판정문

근로자가 ‘2022년 근무성적평정’에서 정한 내용 및 기준과 다르게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자신이 신분상의 이익을 얻거나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신분상 이익을 얻도록 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근무평정규칙과 다른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하게 된 것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점, ② 3차례에 걸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도 근무평정 방식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 ③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된 평가대상자들의 이의제기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 방식이 공식적으로 검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사용자가 노조위원장의 경우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승진후보자명부에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노조위원장에 대한 근무평정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인사팀장으로 실무부서 담당자이기는 하지만 경영지원실장, 사무총장,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결재를 얻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고의로’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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