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다가 다시 원래 채용 예정일에 출근 명령한 경우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함을 다툴 구제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00
- 판정일
- 2024. 04. 3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 공고에 따라 서류전형과 1차 면접을 거치고 채용일과 입사 시 필요 서류를 안내하는 채용 관련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는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보한 후 근로자에게 채용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다시 원래 채용 예정일에 출근 명령을 하였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단지 해고에 관한 법적 문제를 회피할 목적에서 행한 형식적인 의사표시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사용자의 출근 명령으로 원직 복직의 구제 이익은 소멸하였고, 채용 예정일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므로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구할 구제 이익 또한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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