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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80
판정일
2024.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3. 14.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3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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