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80
- 판정일
- 2024.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4.
3. 14.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언어적 성희롱)으로 인정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3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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