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25
- 판정일
- 2024. 11. 18.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무하고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정기적으로 업무수행 내용을 보고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점, 사용자가 감사하고자 요구한 출근이나 휴가 등이 포함된 근태 관련 자료를 준비한 점,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된 점, 정관 및 조직규정상 임원이 아니고 임원으로 등기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