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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83
판정일
2024. 12. 2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임원계약서에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나 독립적 업무 대행권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사회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보고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총지배인에게 외근, 연차 사용 등을 보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기간제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원계약서에 “기간만료와 함께 근로관계 자동 종료”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도 자동 종료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3.

12. 28.

대기발령을 통보받으면서, 2024. 3.

24. 자로 임원 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을 전달받은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갱신 기준,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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