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로서 다면평가 및 역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정규직 전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27
- 판정일
- 2024. 07. 1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형 인턴과정은 평가를 거쳐 정규직의 본채용을 하는 시용근로기간의 성격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은 단순한 계약기간으로만 볼 수 없고, 정규직 본채용을 위한 시용기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다면평가와 역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정규직 전환 결격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외(정규직 채용거부)통보서는 적법한 서면 통지라 할 것이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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