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급심사에 영어성적표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29
- 판정일
- 2024.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승급심사에 필요한 요건인 토익점수를 위·변조(상향조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토익점수와 관련하여 진실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7조 복종의무에 근거한 이 사건 연구소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 제3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별다른 장애가 초래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 대한 선행 징계사례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④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소를 위해 헌신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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