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급심사에 영어성적표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629
판정일
2024.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승급심사에 필요한 요건인 토익점수를 위·변조(상향조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토익점수와 관련하여 진실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7조 복종의무에 근거한 이 사건 연구소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 제3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별다른 장애가 초래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에 대한 선행 징계사례에 비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④ 근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소를 위해 헌신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