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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78
판정일
2024.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 는 출근하지 않음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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