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078
- 판정일
- 2024.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10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출근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 는 출근하지 않음에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징계를 무효로 볼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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