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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 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07
판정일
2024. 10. 16.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 누락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2가지 자격요건에 따라 승진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징벌적으로 승진을 누락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승진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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