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25
- 판정일
- 2024.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성희롱 행위, 휴대전화 무단 열람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피해근로자의 주변 근로자들에게 피해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캐내려고 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와 멘토-멘티 관계였고 피해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파트리더로 피해근로자를 지도하고 조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② 성희롱 행위와 휴대전화 무단열람 행위는 각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규정에 징계사유가 복수인 경우는 가장 중한 징계보다 한 등급 상위이상으로 처분하도록 한 점, ③ 징계 규정에 음주 중/후 성희롱 행위는 가중 징계할 수 있는 점, ④ 유사한 다른 징계 건과 비교하여도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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