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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25
판정일
2024. 1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성희롱 행위, 휴대전화 무단 열람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피해근로자의 주변 근로자들에게 피해근로자와의 대화 내용을 캐내려고 하는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피해근로자와 멘토-멘티 관계였고 피해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파트리더로 피해근로자를 지도하고 조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② 성희롱 행위와 휴대전화 무단열람 행위는 각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규정에 징계사유가 복수인 경우는 가장 중한 징계보다 한 등급 상위이상으로 처분하도록 한 점, ③ 징계 규정에 음주 중/후 성희롱 행위는 가중 징계할 수 있는 점, ④ 유사한 다른 징계 건과 비교하여도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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