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45
- 판정일
- 2024. 12. 26.
판정문
① 근로자는 경비팀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직 사유는 ‘개인 사유’, 퇴직 일자는 ‘2024. 3.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한 후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경비팀장과의 대화에서 경비팀장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강요나 강박,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경비팀장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온갖 힘든 일들을 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④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팀장은 현장 관리에 대한 권한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경비직원들과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직원의 채용 및 퇴직 등의 인사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을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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