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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확정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78
판정일
2024. 07. 2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공장장이 2024. 9.

6. “추석 전까지 일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네”라고 하였고 그런 말을 듣고 계속 근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9. 10.경 박○○ 사장에게 전화하여 “공장장이 ‘추석 전까지 일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라고 한 바, 이는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의 최종 결정 권한은 박○○ 사장에게 있으니 입원 중인 박○○ 사장이 추석 전 복귀하면 박○○ 사장과 면담을 통해 사직을 결정하자”라고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등 공장장에게는 인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장장의 말이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통지한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박○○ 사장이 2024.

9. 10.경 2024.

9. 9.

출근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근로자는 “자존심이 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한 점, ④ 근로자는 2024. 9.

7.부터 이 사건 해고일까지 부산공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2024. 9.

10.경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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