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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해고 통보 바로 다음 날 해고를 철회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자가 복귀해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65
판정일
2024. 12. 26.
판정문

① 헬스장의 투자자와 대표 간에 분쟁이 생겨 조율 과정 중 투자자의 아들인 근로자는 2024. 10.

25.(금)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같은 날 해고를 통보한 것은 맞으나 다음 날인 2024. 10.

26.(토) 근로자와 1시간가량 대화하면서 다시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카카오톡으로 2024. 10.

28.(월) 근로자에게 언제 오는지 물으며 나와서 수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에도 카카오톡으로 2024. 10.

31.(목) 근로자에게 안 나오는 것인지 물으며 전날 헬스장 단톡방에서 근로자를 탈퇴 조치한 건 근로자와 연락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였으며, 2024. 11.

2.(토), 11. 6.(수) 근로자에게 헬스장을 인계받을 것을 말하며 나올 것을 요청하였음, ③ 사용자가 2024.

11. 20.(수) 근로자와 대면한 자리에서 연락이 안 됐던 걸 얘기하니 근로자는 변호사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아버지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였음,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복귀해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음.

위와 같은 전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2024. 10.

25.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하였으나, 다음 날 철회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자가 복귀하여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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