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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거부시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해고 서면 통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3
판정일
2024. 05. 16.
판정문

1.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한 후 본 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근로계약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직원 계약 만기일자 서면 통보는 사실상 본 채용거부에 해당하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 서면 통지시 본 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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