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811
- 판정일
- 2024. 12.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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