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11
판정일
2024. 12.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도 위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